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 후 부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부부는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
서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의 협의로 인해 결정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청구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야하며 이혼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혼 조정이 성립이 된 경우에는 소송 이혼으로 재판에서의 판결로 이혼이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