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 2009년도 전만 해도 협의이혼을 하고 어떤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 : 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이 되게 돼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 대부분 양육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 : 본인이 자녀를 못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의무는 없다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더라도 양육비는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