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이 10년 넘게 자신이 아는 여자와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남편의 외도와 그 상대방이 알고 지내던 남편 후배의 배우자라는 사실에 원고는 극심한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필자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다. 의뢰인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남편이 10년 넘게 자신이 아는 여자와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남편의 외도와 그 상대방이 알고 지내던 남편 후배의 배우자라는 사실에 원고는 극심한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필자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다. 의뢰인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000 ~ 2,000만원 내외에서 결정이 되나, 의뢰인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필자는 상간녀가 명백한 부정행위를 한 점,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남편 및 상간녀가 결탁하여 의뢰인을 기만한 점, 특히 의뢰인의 형언할 수가 없는 고통을 강조했고, 결국 3,000만 원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혼인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